비급여진료안내
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및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위의 진료비는 진단치료의 난이도, 환자의 상태, 치료 방법 및 재료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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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시술명 횟수 및 용량 수가(단위: 원) 최종변경일
발급 수수료 처방전 1장 22,000 2025-10-01
진료 기록지 1장 22,000 2025-10-01